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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치킨집 권리금관련 세무 상담드립니다

    김수홍 2024-08-06
치킨집을 인수하려합니다
권리금을 조절중에있는데 시설권리금 5천만원, 바닦권리금 3천만원으로 이야기되고있습니다. 제가 인수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도 제가 해야 된다고하던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권리금 수령자
    -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자
    - 권리금 지급한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동안 정액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수령자에게는 "권리금-권리금*8.8%"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권리금*8.8%"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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