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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중고차 수출 합니다.

    이영지 2024-08-07
중고차 수출을 합니다.
중고차 수출은 영세율이라 부가세환급이 주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환급이 되다보니 환급액이 크면 꼭 세무서에서 연락이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 업종인데 환급액이 크다고 연락오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매번 세무조사 비슷한걸 받다보니 노이로제가 걸릴지경인데 그때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낼수도 없고 답답한데 뾰족한 묘수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고정자산 매입, 수출등 영세율)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조사 등의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자주 사업자등록을 개업,폐업하시는 것은 과세당국에 좋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셔서 수출관련 영세율 증빙 및 대금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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