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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무인점포 간이과세자도 세무기장하는게 좋은가요?

    진수진 2024-08-07
현재 무인점포로 간이과세사업자 2개를 운영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무인점포 1개를 더 내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3개가 되는데 혹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2024.7.1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1억400만원입니다.
    개인 한명이 여러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사업장의 매출액의 합계기준이 위 금액(1억4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사업장이 모두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두개의 사업장 매출액을 확인하셔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장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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