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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체크카드 발행문의 드립니다.

    전기준 2024-08-08
직원용 체크카드 발행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자기 카드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정산해 줬는데, 외근 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발행해 주려합니다. 규모가 크지않아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주시면
    비용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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