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할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이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신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통장으로 이체한 임대료 내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 지급시 추가로 부담을 안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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