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우선 카페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셨고
그 대금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했다면
공사금액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전액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점 얘기하시고 발행받으셔요
다만, 그래도 안해준다고 하면
세무서에 견적서랑 입금한 내역이랑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