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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폐업시 세무신고는 어덯게 해야하나요?

    남기호 2024-12-27
저는 브랜드 의류판매를 하고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고있는데 폐업시에 재고자산이나 비품등은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 이러한 처리 없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 불리한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손창용세무사입니다.
    폐업시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은 공급자에게 반품처리된 후 남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폐업시점의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품은 구매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2년이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한 급여신고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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