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의 자산인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차량을 매각할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발급할 수 없다면 리스차량은 리스회사몀으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리스회사에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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