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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중고차매매상사입니다

    장수학 2024-12-27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100%로 발생하는데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번에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매입하면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받습니다. 이 계산서로 10/110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차량을 매입했는데 금융리스차량이라 계산서를 발행해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맞는 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금융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의 자산인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차량을 매각할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발급할 수 없다면 리스차량은 리스회사몀으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리스회사에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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