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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지명 2024-07-26
회사측에서는 위로 차원으로 6개월분의 위로금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급여로 처리하는 것에 세율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굳이 퇴직금으로 처리해서 이득이 되는게 있나요? 그냥 좋은게 좋은거같은데...현재 연봉은 8천3백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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