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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옥동재 2024-07-26
간이영수증 질문드립니다
동네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캔음료등을 떨이 상품으로 구입하며 간이영수증을 받습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며, 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마진은 좋은데 세금이 걸리네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해야 공제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신고시 사업자(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등)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미수취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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