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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박진호 2024-07-26
1가구2주택 문의 드립니다.
8년전에 인천 송도에 4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직장을 세종으로 옮기게 되어 세종시에 아파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인천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어느 기간까지 인천 아파트를 처분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안낼수 있나요?또 만약에 그 기간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세종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의 처분기간은 3년내입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가 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인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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