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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가족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홍성훈 2024-09-05
아들이 제대 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300만원정도 주고있는데 급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급여를 3.3% 원천징수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급여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업장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을 해야 하나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3%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로 직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위하시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와 좀더 자세히 상의해 보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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