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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가세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김호진 2024-12-16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프렌차이즈 커피점을 인수하려 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등 권리금이 3첨안원정도 입니다. 부가세 안주고 원금만 지불하는게 유리한가요? 부가세 다 주고 지불하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향후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받는 분은 소득이 되서 주시는 분은 비용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권리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양수인 권리금 지급방법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권리금-권리금*8.8%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 권리금*8.8%
    신고/납부일은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2.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칙은 권리금*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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