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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세무사 이은선 2024-12-19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수수료에 대해 해당 배달대행업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어요 배달대행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주시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