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가족법인
가족법인
벤처기업인증
벤처인증

상담/문의
1555-1022

TOP

QnA 세무/노무/법무 무료상담

목록

세무 상담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문의

    박선우 2024-12-18
카페를 창업하려 인테리어 중입니다.
총 계약금은 37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니 인건비 부분 1500만원은
발행을 못해준다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답변 수 1

  •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우선 카페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셨고
    그 대금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했다면
    공사금액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전액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점 얘기하시고 발행받으셔요
    다만, 그래도 안해준다고 하면
    세무서에 견적서랑 입금한 내역이랑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프로필 클릭 후 진행해주세요. 상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