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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바로상담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통상임금과 복리후생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출연금 전액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절세효과에 매우 효과적이며 고용의 안전성과 조직의 만족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고액연봉 근로자가 많은 기업(병원,IT사업,보험GA)에
필수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사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적 구조까지 고려해서 기금을 설계, 운영해야합니다.
3musa.net의 전문가가 A~Z까지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본 영업모델은 BM특허출원으로 taxncar.com 및 3musa.net에서 독점 서비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