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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고정자산 매입, 수출등 영세율)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조사 등의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자주 사업자등록을 개업,폐업하시는 것은 과세당국에 좋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셔서 수출관련 영세율 증빙 및 대금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 수령자 -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자 - 권리금 지급한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동안 정액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수령자에게는 "권리금-권리금*8.8%"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권리금*8.8%"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대상: 창업당시 대표자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시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2. 세금감면 : 창업후 5년간 수도권내에서는 종합소득세 50% 감면 됩니다. 3. 업종 : 법에 나와있는 일정 업종(음식점업 해당 됨)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느 ㄴ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따라서 위 대표님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영업장 업종 등 추가적인 사항을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부부가 모두 사업을 실제 하신다면 공동명의 혹은 각각 단독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개인별로 세율이 6%-35%등으로 차등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지분 50: 50)해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과 부부 각각 1개씩 사업장을 운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혹은 1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등 실제 운영상의 편리함 등을 고려해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또한 당초 신고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본세)에 몇%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