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욱세무사입니다.
서울페이는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들에게 물건 구입시 할인혜택을 주기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구입한도가 있구요.
그래서 최종소비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받아서 경비를 입증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럴경우 부가세(10%)를 공제 받으십니다.
다시말해서 사업자분들이 서울페이로 식자재구입 등 사업장에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페이를 구입하셔서 각 사용처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지를 각각의 영수증을 챙겨서 수작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전자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 반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