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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총공급가액이 10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1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을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번더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처럼 1년에 2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1월부터 6월분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1월에 확정부가세 신고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전체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6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차감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의 처분기간은 3년내입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가 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인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해야 공제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신고시 사업자(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등)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미수취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하게 되면 일반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가 부가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의 20~50%(1개월내 50%, 1개월초과 3개월내 30%, 3개월초과 6개월내 2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일수 있으니 하루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