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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우선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각종 세금의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 사전에 등록하거나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절세테크닉을 세무사가 챙겨준다. 3. 초기 사업자의 경우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부를 작성해서 결손금 내역을 제출해 놓으면 차후 연도에 이익이 났을때 이익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여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4.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질문할수가 있다 5.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4대보험 업무에 대한 처리도 맡길수 있다. 세무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반성장의 파트너입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좋은 세무사를 만나시면 사업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좋은 동반성장 파트너를 만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자예치금은 건축주가 건물의 하자 발생시 발생되는 비용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발생보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예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 법인이 매수한 사업용 건물의 하자예치금도 동일한 성격으로 반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에서 반환받은 하자예치금은 잡이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명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예 : 협력업체 임직원이나 법인차량의 운전위탁업체 임직원 등)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5억 이외의 2억 8천만원은 금융기관대출이나 본인 소득등으로 소명하고 5억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