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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우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상담을 해보시는게 먼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받으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에 바로 문의하셨다가 보증서 발급이 기각되면 신용보증기금등에서도 심사 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어요 그리고 제조업은 본인이 제조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OEM계약서등이 있으면 제조업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 제조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업은 매출과 순이익이 좋습니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스타트업이 밟아가는 IPO를 염두해둔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회계처리나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업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요건이 되면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60세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장기 미취업자을 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음식업을 하시는 경우 위에 열거한 지원금이 해당 되실듯 합니다. 다만, 각각의 지원금 마다 세부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인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고용지원금이 많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가의 여부는 사업장의 고용현황을 상세히 알아야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우선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각종 세금의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 사전에 등록하거나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절세테크닉을 세무사가 챙겨준다. 3. 초기 사업자의 경우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장부를 작성해서 결손금 내역을 제출해 놓으면 차후 연도에 이익이 났을때 이익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여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4.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질문할수가 있다 5.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4대보험 업무에 대한 처리도 맡길수 있다. 세무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반성장의 파트너입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좋은 세무사를 만나시면 사업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좋은 동반성장 파트너를 만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자예치금은 건축주가 건물의 하자 발생시 발생되는 비용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발생보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예치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 법인이 매수한 사업용 건물의 하자예치금도 동일한 성격으로 반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에서 반환받은 하자예치금은 잡이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