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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7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을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대표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단에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직원관련 4대보험이 일괄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업장규모등을 고려하여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사무실에 타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 및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방법은 1. 사무실 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배우자)와 임차인(상담자) 사이에 체결하셔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고 현지확인 후 발급될 수 도 있습니다.
광고지원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회원가입만 해도 인스타상위노출 바로 진행해드립니다 2. 세무기장계약을 진행하면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지원해드립니다. a. 블로그 또는 인스타 상위노출 5건(2주 보장) 무료 b. 블로그 또는 인스타 체험단 5건 무료 3. 그 외에도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 광고를 상시로 할인하여 광고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