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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부가세 10%를 더 내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10% 더 납부하신것은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때 고정자산으로 인해 경비처리가 됩니다. 또한 신규 창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구입하신 집기비품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표자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업장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을 해야 하나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3%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로 직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위하시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와 좀더 자세히 상의해 보기실 바랍니다.
매출하신 부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형태에 따라서 상의할 것 같습니다. 매출대금에 대해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외로 나눠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셔서 취소하는 방법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