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요건은
1. 해당 사업장 6개월전에 퇴사 이력이 없어야 하며
2. 소득금액 기준이 270만원 미만, 종합소득(근로소득포함) 4,300만원 미만
3. 재산과세표준금액 6억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며
사업장에서 해당월 완납할 경우 다음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후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사업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이 지원신청까지 대행해 주는 지 여부는 각 세무사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다를것이므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