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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타인인 경우에는 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 가족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만 가입하고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7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을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대표님 종합소득세와 대표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단에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직원관련 4대보험이 일괄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업장규모등을 고려하여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