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청제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하고자 하실때는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시 매출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3년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세자-7/25, 1/25
간이과세자 -1/25
간이과세 포기시- 포기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큽니다. 매입자료 및 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