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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주시면 비용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선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 받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주시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시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애초 신용카드 결재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4.7.1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1억400만원입니다. 개인 한명이 여러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사업장의 매출액의 합계기준이 위 금액(1억4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사업장이 모두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 두개의 사업장 매출액을 확인하셔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장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셔야 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고정자산 매입, 수출등 영세율)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조사 등의 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자주 사업자등록을 개업,폐업하시는 것은 과세당국에 좋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셔서 수출관련 영세율 증빙 및 대금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 수령자 -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자 - 권리금 지급한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동안 정액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시 권리금수령자에게는 "권리금-권리금*8.8%"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권리금*8.8%"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