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 지급시 세금관계
1)부가가치세
-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권리금 지급시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포괄양수도로 권리금을 주고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를 주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권리금을 지급하면 향후 5년동안 1/5씩 균등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1억 가정)시 양수자에게는 1억-1억*8.8%=91,200,000원지급
세무서에는 다음달 10일까지 880만원을 양수자에게 기타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향후 권리금 수령시
1)부가가치세
-위 권리금 지급시의 반대로 받으실 권리금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수령하시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권리금 수령시 수령액 = 권리금 - 권리금*8.8%
-폐업일 까지의 사업에 대한 소득+권리금소득(권리금*40%) 합친 금액에 6.6%~38.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위 기 부담한 권리금*8.8%를 종합소득세 납부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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