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55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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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 법인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2억이하 | 9% |
5,000만원 이하 | 15% | 200억이하 | 19%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 이하 | 35% | ||
3억이하 | 38% | ||
5억이하 | 40% | ||
10억이하 | 42% |
1. 가지급금에 대해
0
원이 인정이자로 이익 간주되며 법인세가
0
원이 증가 됩니다.
2. 가지급금 이자비용 0원을 비용처리 할 수 없어 법인세가 1234 원이 증가됩니다.
3. 법인이 부담할 세액은 총 1234 원이 증가됩니다.
4. 가지급은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는 체권입니다. 따라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손실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니다.
1. 인정이자 1234원이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1234원이 증가됩니다.
2. 미수이자가 있으면 사후관리되어 퇴사 또는 폐업시 상여로 처분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