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55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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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 법인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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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2억이하 | 9% |
5,000만원 이하 | 15% | 200억이하 | 19%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 이하 | 35% | ||
3억이하 | 38% | ||
5억이하 | 40% | ||
10억이하 | 42% |
근로소득처리시 대표자부담세액 |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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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처리시 대표자부담세액 | 1234 |
차액 | 1234 |
법인에서는 산업재산권을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매년 1234원을 비용으로 계산가능하며
법인세는 매년 1234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7년간 총 1234원의 절세효과가 예측됩니다.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액 1234원과
법인의 법인세 절감액 1234을 합하면
총 1234원의 절세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계산에서 산업재산권평가에 따른 제 비용과 지방세는 고려되지않았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