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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3년 기준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3년 개정사항 반영
  • 입사일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의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2023.11.08 ~ 2024.02.07 기간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ex: 식대, 복리후생적 임금, 직책수당 등)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하단에 입력합니다.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2023.02.08 ~ 2024.02.07 기간동안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연차 수당
    2023.02.08 ~ 2024.02.07 기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1.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2.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 3.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4.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5.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산출금액이며,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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