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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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사항 반영
유의사항
-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3.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4.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5.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산출금액이며,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