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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및 셀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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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 |
(1) 종류: 9인승 이상 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스타리아), 경차(레이,캐스퍼,모닝,스파크), 승합차, 픽업트럭, 화물차, 버스, 2륜차 |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해도 됨 |
(3) 운행일지 작성안해도 전액 비용처리 |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안되는 차량 |
(1) 종류: 8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승용차,SUV), |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하면 불이익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납세의무자 100% 부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장부 의무자(매출액이 도소매업 3억원/제조업,음식점 등 1.5억원/서비스업7.6천만원 이상) 50% 부인 |
(3)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렌트료)+유지비 합계액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그 이상은 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 |
(4) 8000만원 이상 차량 연두색 번호판 |
(5) 비용처리 년간 한도 일반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합계액 15,000,000까지 운행일지 없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차량 감가상각비 8,000,000원 운행일지상 유지비(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통행료 등) 인정액 7,000,000원 |
3.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는 별개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 |
소득세율 | 법인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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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2억이하 | 9% |
5,000만원 이하 | 15% | 200억이하 | 19%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 이하 | 35% | ||
3억이하 | 38% | ||
5억이하 | 40% | ||
10억이하 | 42% |
리스료 및 유지비용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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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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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비업무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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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상여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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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대표자 부담 세금이 증가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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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리스기간 종료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추인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