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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및 셀프 비교

2023년 기준

계산방법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방법 및 셀프 비교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
(1) 종류: 9인승 이상 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스타리아), 경차(레이,캐스퍼,모닝,스파크), 승합차, 픽업트럭, 화물차, 버스, 2륜차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해도 됨
(3) 운행일지 작성안해도 전액 비용처리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안되는 차량
(1) 종류: 8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승용차,SUV),
(2) 임직원보험 가입안하면 불이익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납세의무자 100% 부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장부 의무자(매출액이 도소매업 3억원/제조업,음식점 등 1.5억원/서비스업7.6천만원 이상) 50% 부인
(3)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렌트료)+유지비 합계액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그 이상은 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 인정
(4) 8000만원 이상 차량 연두색 번호판
(5) 비용처리 년간 한도
일반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합계액 15,000,000까지 운행일지 없어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차량 감가상각비 8,000,000원
운행일지상 유지비(보험료,자동차세,유류비,수리비,통행료 등) 인정액 7,000,000원
3.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는 별개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
  • 년간 렌트료
  • 연간 유지비용
  • 운행일지상 업무용 비율
    %
  • 법인세율 구간
    %
  • 대표자 소득세율 구간
    %
소득세율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2억이하 9%
5,000만원 이하 15% 200억이하 19%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이하 38%
5억이하 40%
10억이하 42%
  • 초기화
  • 계산

렌트료 및 유지비용 한도초과액 1234 원이 발생하여 법인세 1234 증가하고
비업무 사용액 1234 원이 상여로 간주되어 1234 원의 대표자 부담 세금이 증가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234 원은 렌트기간 종료 후 매년 800만원씩 손금추인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